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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"윤미향 보호법" vs "당론 아냐"...법안 내용은? / YTN

2021-08-25 2 Dailymotion

최근 발의된 '위안부 피해자 보호법'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야권에선 '윤미향 보호법'이라고 공세를, 민주당은 당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. 법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의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,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출판물이나 전시물, 토론회나 집회 등으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외에서 역사 왜곡이나 피해자 모욕 등 명예훼손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현 법률로는 부족해 더 강력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몇몇 문제가 지적되는데요. <br /> <br />보호 대상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뿐 아니라 '위안부 관련 단체'까지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다른 역사부정 처벌법과 달리, '사실'을 적시한 경우에도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인이 위안부 피해자이기도 한 이용수 할머니가 "자신이 밝힌 정대협 비리 의혹 관련 내용도 위법이냐"고 반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안 발의자 명단 관련해 비판은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, 8명의 민주당 의원과 1명의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윤미향 의원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'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금지'를 문제 삼았고,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역사에 대한 '셀프 성역화'를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미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양준우 / 국민의힘 대변인 : 시민단체의 비위행위가 성역이 된다는 뜻이고요. 본인의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특권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윤미향 의원은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. 황당한 법안은 즉각 철회되고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, "법안은 당론이 아니고,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미향 의원 역시 지금도 수요집회에선 '가짜', '사기'라는 말이 나온다며 "윤미향 보호법이 아닌 피해자 보호법"이라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, 앞으로 소관 부서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박지애 VJ<br />그래픽 : 박지원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513513013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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